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헌법 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헌법
6. 다음 중 법원 및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헌법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률심인 대법원만이 이를 심사하여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하급심 법원은 그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법원조직법 제82조 제2항은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로도 법원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인정되고 있다.
현행 헌법상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으므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이 연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대법원장은 사건 당사자에게 수차례 막말을 하여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법관을 법관징계위원회의 해임결정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헌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③ 법원조직법 제82조 제2항은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 ④ 현행 헌법상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으므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이 연…… ⑤ 대법원장은 사건 당사자에게 수차례 막말을 하여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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