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급제도가 몇 개의 심급으로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헌법이 전혀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률심인 대법원만이 이를 심사하여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하급심 법원은 그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
③
법원조직법 제82조 제2항은 ‘법원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로도 법원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인정되고 있다.
④
현행 헌법상 대법관은 연임할 수 없으므로, 임기만료 되는 대법관이 연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⑤
대법원장은 사건 당사자에게 수차례 막말을 하여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법관을 법관징계위원회의 해임결정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