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헌법 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헌법
9.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당해 사건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헌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사자와 심판대…… ③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 ④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판단유탈도…… 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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