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헌법 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헌법
9.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사자와 심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당해 사건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판단유탈도 재심사유로 허용된다.
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헌법 9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당사자와 심판대…… ③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 ④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판단유탈도…… 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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