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④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