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 제21조에서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②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③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다.
④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도 포함된다.
⑤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선거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선거와 관련한 게시판․대화방 등도 정치적 의사를 형성․전파하는 매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고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