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회의 자유는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②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 집회이다.
③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금지에 위반된다.
④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는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
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에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