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은 내밀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개인정보로서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보유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