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잉금지의 원칙은 법치주의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서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 또는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③
목적의 정당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함을 뜻한다.
④
방법 또는 수단의 적정성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으로서 유일하게 효과적이고도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함을 뜻한다.
⑤
법익의 균형성은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