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헌법 15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헌법
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권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의함)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기본권능력이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기본권의 주체가 아닌 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데 최소한 전자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 의안처리 과정에서 질의권·토론권 및 표결권 등을 침해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있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헌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즉 기본권능력이 있는 자만이 헌법소…… ② 대통령은 소속 정당을 위하여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사인으로서의 지위…… ④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 ⑤ 외국인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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