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원칙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그 심판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의견을 결정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탄핵심판의 경우에도 같다.
③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해 그 무효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취소하지는 못한다.
④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만 가처분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있어서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⑤
헌법재판의 심리방식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두변론에 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