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계속하여 인정하여 오고 있다.
②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회의원은 표결에 있어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는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국회의원이 그 본질적인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권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⑤
국회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