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3인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는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차별행위도 포함된다.
④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그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⑤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기본권의 종류를 막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