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 헌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국가가 특정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②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일을 일요일로 정하여 공고하는 것은 기독교를 신봉하는 수험생의 종교적 확신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공공복리를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③
특정 종교의 의식, 행사, 유형물이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④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형태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한다.
⑤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대체의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