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규정이 위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과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하는 경우에 위헌적 해석을 배제하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당 법률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지침을 말한다.
②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당해 법조항의 본래의 의미나 목적을 새롭게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합헌적 법률해석은 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해석할 때 사용하는 해석기법이며 일반법원과는 무관한 해석기법이다.
④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⑤
합헌적 법률해석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입법부의 입법권행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