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이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간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그리고 근무태양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③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국회법 제34조 제1항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렇지 못한 정당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⑤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