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이 경우에는 공포 없이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2009년 9월의 정기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2010년 2월의 임시회에서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③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회의공개의 원칙은 본회의에 적용되는 것이며 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국회 본회의에서 260명의 국회의원이 출석하여 형법 중개정법률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찬성 130명, 반대 130명의 결과가 나온 경우, 이 법률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되, 그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는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