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헌법 6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헌법
6.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의함)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물론, 조례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재판의 전제성은 원칙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 시점에 갖추기만 하면 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헌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은 물론, 조례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폐지된 법률이라도 그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 ③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한정합헌 또는 한정위헌의 판단을 구하는…… ④ 조약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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