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헌법 5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헌법
5. 현행 국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면 바로 국적을 취득한다.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 혈통주의만 인정될 뿐 출생지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헌법 5번
정답 현행 법령·판례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면 바로 국적을 취득한다.… ④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 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 혈통주의만 인정될 뿐 출생지주의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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