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어야만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면 바로 국적을 취득한다.
④
출생에 의하여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의 경우 혈통주의만 인정될 뿐 출생지주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