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헌법 4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헌법
4.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러한 검열은 절대적 금지이다.」 다음 중 이 판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의 상영 전에 필름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여 연령등급분류를 하는 것 자체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를 훼손하는 도서를 출판하기 전에 법원이 출판금지를 명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회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영화의 상영 전에 내용을 심사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헌법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의 상영 전에 필름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② 명예를 훼손하는 도서를 출판하기 전에 법원이 출판금지를 명하는 것은…… ③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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