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화의 상영 전에 필름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여 연령등급분류를 하는 것 자체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명예를 훼손하는 도서를 출판하기 전에 법원이 출판금지를 명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언론․출판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불법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당해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의회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영화의 상영 전에 내용을 심사하여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