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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헌법 1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헌법
13.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 또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은?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명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민법 제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
②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③
준법서약서 제도
④
양심적 병역거부
⑤
사립대학교에서 종교학점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것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헌법 1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③ 준법서약서 제도… ④ 양심적 병역거부… ⑤ 사립대학교에서 종교학점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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