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정조사권은 영국의 의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만,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연방헌법에서도 의회의 권한행사를 위한 보조적 권한으로서 국정조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는 물론 국정조사도 행할 수 있다.
③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에는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기관과 본회의가 의결로써 승인한 기관이 포함되나, 국정조사의 대상기관은 본회의가 의결로써 승인한 기관에 국한된다.
④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탄핵소추나 해임건의를 위한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지방자치제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비추어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