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헌법 14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헌법
14. 다음은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는 것처럼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직접적 효력규정인가 프로그램규정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통설은 헌법 제28조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규정이라고 본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헌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는 것처럼…… ③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일…… ④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직접적 효력규정인가 프로그램규정인가에…… 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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