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보상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국가기관의 고의·과실을 불문하는 것처럼 무죄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②
일반적으로 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입은 손실의 완전한 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③
현행 형사보상법에서는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도 일정한 경우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있다.
④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직접적 효력규정인가 프로그램규정인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통설은 헌법 제28조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규정이라고 본다.
⑤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