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감사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도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