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에 이르기까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조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③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따라 조세법률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⑤
조세의 감면은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