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헌법 11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헌법
1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절차에 이르기까지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조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따라 조세법률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조세의 감면은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이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헌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 ②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이 조세법 영역에서 구현…… ③ 조세법률주의 요청에 따라 조세법률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 ④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규정, 조약에 의한 세율규정은 조세법률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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