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의 금지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헌법에 합치한다.
②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선언을 한 경우에 위헌적인 것으로 배제된 해석가능성 또는 축소된 적용범위의 판단은 단지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에 기재할 수 없다.
③
헌법불합치결정은 법질서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효력상실을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일종의 변형결정이지만 그 본질은 위헌결정이다.
④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일정한 기한까지 잠정적으로 법률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원칙상 전혀 불가능하다.
⑤
제청된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그 법률 전부에 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은 변형결정의 취지상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