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③
집회·결사의 자유도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④
국내주재 외교기관이나 각급 법원의 인근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⑤
농지개량조합을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이는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