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기업의 ‘경영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라 함은 사기업 경영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강력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는 기업에 대한 소유권의 보유주체에 대한 변경을 포함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독과점규제의 목적이 경쟁의 회복에 있다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또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④
경제적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⑤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에 내재된 재산권보장의 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