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공법인도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예외가 인정된다.
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