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 뿐 아니라 청구권적 성질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
②
현행 헌법상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는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의 금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나, 정신작품의 발표 이후에 비로소 취해지는 사후적인 사법적 규제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
③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의 설치장소 등에 관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④
구치소가 미결수용자의 신문열람에 관하여 구금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알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⑤
알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