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대의 민주주의는 종래의 순수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이념이 충돌하는 경우 대의제 민주주의보다 정당국가적 민주주의를 우선시켜야 한다.
②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 기본권일 뿐,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③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정당의 등록은 취소되며,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당헌에 규정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④
정당은 중요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발적 조직으로,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진다.
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