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자유로운 접견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②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국내에서 다시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③
적법절차의 원칙은 실체적 법률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④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절차는 물론 기본권 관련 행정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거듭된 국가의 형벌권행사를 금지하는 것일 뿐이고, 거기에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벌과 보안처분의 병과, 형벌 부과 후 행정질서벌의 부과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