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의원 선거구간의 인구편차가 문제될 경우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선거의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적절한 상한선을 4:1로 보고 있다.
③
1인 1표 주의는 평등선거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고, 여기에서의 평등은 결과가치의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④
자유선거의 원칙의 하나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므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도 보호받는다.
⑤
선상에 장기 기거하는 자들이 팩시밀리 등을 통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