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담당 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잘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국가가 경락대금 및 등기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향토예비군대원이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④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이 있다면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로 보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