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③
죄형법정주의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므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
④
절대적 부정기형은 행형(行刑)의 경과에 따라 사후에 결정하게 하는 형벌제도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⑤
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