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대법관회의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헌법 18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③ 헌법에 명문으로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⑤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대법관회의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