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는 헌법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폐지할 수 없는 필수적 기관이다.
②
현행 헌법 제94조의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은 1987년 헌법개정시에 신설된 조항이다.
③
현행 헌법은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