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고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에는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⑤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