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헌법 13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 ④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 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