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②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④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국민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