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행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③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하는 것으로서,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사업주가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