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의 제한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가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33⅓%의 편차를 초과하는 경우 위헌이다.
③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④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