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이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과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소권회복청구의 길을 전면 봉쇄한 것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⑤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