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행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④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는 항고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은 정식재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