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한 소변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금 및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경우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제2항 중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접견, 서신수발, 운동을 금지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