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원칙적으로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④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