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사건 전반에 관하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③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가 군법무관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그 직무관련범죄로 한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