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죄추정의 원칙은 증거법에 국한된 원칙이 아니라 수사절차에서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과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로 존재한다.
②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수갑 및 포승을 채운 채 조사를 받도록 한 조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구치소(수용시설)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④
사립학교법 소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⑤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정력과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은 확정판결 전의 형벌집행과 같은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