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법률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것이라면 대통령령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도 가능하다.
②
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의 2대원칙이며, 이 원칙은 헌법이 기본권제한의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방법이나 헌법의 직접규정에 의한 제한방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존중되어야 한다.
③
본질적내용침해금지의 원칙에서 본질적내용은 각 기본권마다 가지는 특유의 내용을 의미하며, 근로3권의 본질적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인하여 근로3권이 유명무실해지고 형해화되어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뜻한다.
④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 사이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