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 등의 소유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협의취득을 위한 협의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송달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
③
공무원이 퇴직 후에 국가안보 등에 관한 법을 위반한 경우 연금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
④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에 납부기한이 아닌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일보다 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
⑤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위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