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이 국민들에게 모든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률에서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③
고소․고발장의 작성을 법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일반행정사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하게 한 법률규정이 일반행정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④
행정사에 대하여 모든 겸직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⑤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반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합리적 이유 없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