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우리 헌법상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9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선거에 관한 경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 및 국민투표업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밖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치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당적을 가지는 것은 허용된다.